뺑소니

2018년 3.1절에 뺑소니특별사면 시행여부 및 뺑소니구제방법, 뺑소니면허취소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8. 2. 23. 03:1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3.1절에 뺑소니에 대한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를 보시면 지난 12년 동안 총 6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이 중 3.1절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또 뺑소니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실 역시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3.1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으며, 설령 특사가 시행된다고 해도 뺑소니가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은 방법


 (1) 무혐의 처분을 받기


 검찰 및 법원으로부터 뺑소니에 대한 무혐의(무죄)처분을 받게 되면 당연히 취소된 운전면허는 회복됩니다.


 (2)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면허구제


 뺑소니는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4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3) 마디모프로그램을 통한 인명피해사고를 대물사고로 변경시키기


 뺑소니라 할지라도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면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가벼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마디모프로그램을 통해 인피발생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고, 만약 인피가 발생할 정도의 사고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올 경우 인피 부분이 빠지게 돼 취소된 운전면허가 살아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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