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무면허운전 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8. 1. 11. 02:5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무혐의처분을 받는 방법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경우 관할 경찰청(서)는 해당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2회 우편으로 발송해줘야만 합니다.


 만약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혹은 기타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경찰 혹은 검찰에 제시할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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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면허운전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결격기간 소멸)

 무면허운전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받게 된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 적발 후 일주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무면허운전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게 되는데,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특별한 사유(무면허운전에 대한 사실을 몰랐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 하게 된 경우 등)가 있는 경우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경찰 조사시 혹은 조사를 마치고 며칠내에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하여 검찰로부터 그 사유가 인정되면 무면허운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운전경력이 훌륭하고 생계유지에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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