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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면허운전에 대한 무혐의처분 받기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는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람에게는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당사자에게 2회 통지를 해줘야만 합니다. 만약 이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거나, 발송하였지만 당사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는 자신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에 단속될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사람은 경찰 및 검찰에 자신이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식으로 법적 대응을 강력히 하여야만 무면허운전에 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2. 무면허운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받기
(1)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 죄를 인정되나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2) 무면허운전 기소유예처분의 효과
무면허운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될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한 결격기간 1년이 바로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무면허운전에 대한 기소유처분을 받는 방법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는 못했지만 가족이 수령하여 본인이 받은 것으로 간주돼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우 그 외 운전면허가 생계유지 수단인 경우에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자신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검찰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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