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2017년 연말 무면허운전 특별사면 시행여부 및 면허정지된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 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7. 11. 8. 02:3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7년 연말에 무면허운전 특사 시행여부



 위 표는 2005년부터 2016년 동안 시행되었던 특별사면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은 특별사면이 시행될 때마다 사면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위 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년 동안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은 2008년을 제외하면 모두 광복절에만 시행되었기 대문에 앞으로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광복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연말에는 운전면허구제 관련 대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낮다고 봐야할 것이며, 만약 사면이 시행된다면 그 시기는 2018년 광복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과 봐야할 것입니다.


2. 무면허운전구제방법(운전면허관련)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면 경찰청(서)에서는 해당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2차례 발송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운전자가 주민등록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살더라도 직장 문제 등으로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지 못해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 등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는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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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알고도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운전할 경우 이를 입증만 하면 무죄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알고 운전한 경우에는 당연히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급한 환자수송을 위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무면허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혹은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 등을 경찰 및 검찰조사를 받을 때 제출하여 받아들여질 경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무면허운전에 따른 결격기간 1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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