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

범칙금미납으로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방법 및 벌점초과면허취소구제 핵심조건?

세이버행정사 2018. 1. 15. 03:2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범칙금납부 하지 않으면 벌점 40점 부과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는데 즉결심판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40일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범칙금은 제 때 납부를 해야하며 만약 범칙금을 제 때 납부하지 않고 벌점을 여러 번 받아 1년 누산 벌점이 121점 이상일 경우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2.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직 업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의 폭이 넓은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은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의사, 대학생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된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직 업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운전자는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운전이 생계수단 즉, 운전을 해야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②운전경력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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