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

음주운전정지였다가 벌점때문에 운전면허취소된 경우 구제방법은? 벌점초과구제조건?

세이버행정사 2018. 3. 21. 03:3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은?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취소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은?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


 (1) 행정심판


 ①행정심판청구는 언제 해야하나?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보게 되는데,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행정심판이 진행됩니다.


 ②행정심판청구 소요기간


 행정심판은 청구일로부터 2개월 소요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90일 이상 소요되기도합니다.


 ③행정심판에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기본적인 조건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피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①이의신청 청구시기


 이의신청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관할지방경찰청에 청구하여야하며, 소요기간은 약 30일~60일입니다.


 ②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음주수치 0.120%이하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피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6가지 조건 모두를 갖춰야만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으며, 위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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