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공무원도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무원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구제조건은?
(1) 행정심판
운전면허가 필요한 운전계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아래 세 가지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청구할 수 없고 소방직, 집배원 등 운전계열 공무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운전계열 공무원이라도 이의신청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①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단순음주운전일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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