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성남시 음주운전구제] 음주운전 100일정지 모두 감경,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8. 1. 29. 03:0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경기도 성남시 지역 음주운전구제신청은 어떻게?


 (1) 행정심판


 운전면허구제 방법인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한 곳에서 진행됩니다.


 즉,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약 2개월입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는 달리,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이의신청청구서 1부를 작성해 제출하면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약 30일~60일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수원시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방법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될 경우 역시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①음주운전정지처분


 음주운전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될 경우 그 즉시 100일정지처분을 모두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②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더라고 음주운전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에처분을 받게 되면 1년이라는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2)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직업 및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구제가 결정되면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구 구제를 받은 것은 아니며 최소한 다름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면허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3) 이의신청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이의신청은 운전면허를 취소시킨 경찰청에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④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⑤생계형운전자일 것.

 ⑥단순음주운전일 것.


==> 위 조건 6가지 모두를 갖춰야만 이의신청을 청구할 자격이 있으며, 만약 이의신청 청구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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