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05%~0.100%미만으로 측정된 경우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됩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소양교육 및 참여교육 12시간을 이수할 경우 최대 50일까지 감경받을 수 있지만, 잔여 50일 정지처분은 받아야하는데,
여기서는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100일 정지처분 모두를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모두 없애는 방법
(1)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100일 정지 모두 소멸
음주운전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그 즉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정지의 경우 교육을 받아 최대 50일을 줄일 수 있지만, 50일은 정지처분을 받아야만 하는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100일정지가 모두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음주운전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한 조건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에 의해 내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는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운전경력이 좋고,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성이 낮은 경우(차를 빼달라고 해 운전한 경우, 전날 마실 술 때문에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등),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사람들이 자신의 사정을 정리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제출할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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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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