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처리절차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기 위한 방법 및 구제조건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될 경우 어떤 절차로 처벌이 내려지는지 또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1. 음주운전 단속 후 처리과정
(1) 음주운전단속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경찰은 인적사항만 파악하여 신원이 확인되면 기본적인 서류(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만 작성한 뒤 바로 귀가조치시킵니다.
(2) 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신문조서
음주운전 단속 후 일주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 교통계 소속 담당조사관으로 출석통보를 받게 되며, 경찰서에 방문할 경우 담당조사관은 사건 경위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억울한 부분, 정상참작이 될만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시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사를 마치고 난 뒤 조사관은 4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해주며, 그 외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 사전통지서, 교육통지서를 주면서 사건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3) 검찰청으로 사건송치
조사관은 사건조사를 마친 뒤 보통은 일주일 이내에 관할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며,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고 2~3일 이내에 담당검사가 정해지며, 담당검사는 사건 검토 후 기소유무를 결정하게 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대개는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이거나 음주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게하거나 심하게 다치게 한 경우에는 정식기소를 합니다.
(4) 벌금통보 및 납부
검사가 약식기소(벌금형)를 하고,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이 확정되며, 검찰청으로부터 벌금고지서를 송달받게 되면 납기내에 벌금을 납부하면 음주운전 사건은 종료됩니다.
(5) 정식재판절차 진행
검사가 벌금형이 아닌 기소를 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재판을 받아야 하며, 1심 재판은 보통 2~3개월 소요되고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항소를 거쳐 상고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검사가 약식기소(벌금형)를 한 경우 벌금이 많다거나 이를 인정할 수 없을 때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감경 혹은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운전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단속과정에 있어 경찰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후송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고낮음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100%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운전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가정주부, 대학생, 공무원, 의사, 은행원 등)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생계형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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