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인천지역 거주자 음주운전구제신청은 어떻게?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에 살고 있는 사람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인천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청구서 1부를 준비하여 인천지방경찰청에 제출하여 면허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 방법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될 경우 역시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①음주운전정지처분
음주운전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될 경우 그 즉시 100일정지처분을 모두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②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더라고 음주운전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에처분을 받게 되면 1년이라는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2)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직업 및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구제가 결정되면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구 구제를 받은 것은 아니며 최소한 다름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면허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3) 이의신청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이의신청은 운전면허를 취소시킨 경찰청에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④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⑤생계형운전자일 것.
⑥단순음주운전일 것.
==> 위 조건 6가지 모두를 갖춰야만 이의신청을 청구할 자격이 있으며, 만약 이의신청 청구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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