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정지였다가 채혈하여 면허취소된 경우 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8. 2. 5. 03:3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운전자는 채혈을 요구할 수 있는데, 채혈은 언제 요구할 수 있는지, 채혈을 할 경우 호흡측정치보다 더 높게 혹은 낮게 나올 경우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 채혈측정하여 취소된 경우 구제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채혈은 언제 요구할 수 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은 호흡측정 후 30분 이내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2. 채혈한 경우 호흡측정치와 채혈측정치 중 우선적용은?


 채혈측정을 한 경우에 채혈측정치는 호흡측정치에 우선합니다. 채혈측정치가 호흡측정치보다 높게 혹은 낮게 나옴에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측정치의 결과로 음주운전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채혈측정을 취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채혈을 요구하였다가도 채혈을 하기 전까지는 채혈요구를 철회할 수 있지만, 채혈을 한 이후에는 채혈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4. 채혈측정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방법은?


 호흡측정으로 음주수치가 정지가 나왔지만 채혈하여 취소로 바뀐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각 제도별 구제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 조건(음주운전)

 

*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면허구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경력 : 면허취득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고, 3회 이상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또한 최근 1년 이내 11점 이상의 벌점이 있어서도 안됨.

 

*직 업 : 행정심판의 경우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회사원, 가정주부, 전문직 종사자, 대학생 등)

 

*접수처 : 본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방 경찰청 민원실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행정심판에서는 운전면허가 필요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고, 운전경력이 좋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0.100%근접하면 할수록, 운전경력이 5년을 기준으로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구제가능성은 높아진다 할 것이며, 위의 조건을 다 갖춘자가 생계형운전자라면 더욱 가능성은 높다할 것입니다.

 

 (2) 이의신청 구제 조건(음주운전)

 

*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운전경력 :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직 업 :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만 구제가 됩니다.(운전기사, 택배기사, 화물차 사업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접수처 : 본인 주민등록상주소지 지방경찰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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