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및 시행시기?
위 표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동안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특별사면은 총 5차례 시행되었는데, 2008년을 제외하고 모두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2018년 특사가 시행된다면 그 시기는 광복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각 제도별 구제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기함으로써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2개월이고 구제가 될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는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 가능성이 높은 제도이지만, 행정심판에서도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구제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이상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30일~60일이고 구제가 될 경우 행정심판처럼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에 비해 갖춰야할 조건이 더욱 엄격한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치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단순음주운전일 것.
③생계형운전자일 것.
④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행정심판만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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