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에 대해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2018-3497 * 청구인 국적 : 중국 * 피청구인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중국국적으로, 한국에서 자영업(식당운영)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2017년 ○월 ○일 장사를 하다가 손님이 권하는 술 몇 잔을 마셨지만 음주량이 많지 않아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란 생각에 영업을 마친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식당 운영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할 것이나, 2011년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7년 동안 안전운전을 해온 점,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행정심판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도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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