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대구광역시 지역 음주측정거부 구제방법
(1) 탄원서, 진정서 제출
억울하게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경우 형사상 무협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우선 경찰 및 검찰에 탄원서,진정서, 의견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관할 경찰 및 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는데,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제출하기보단 단속당했을 때 즉시 준비하여 수사가 종료되기 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정식재판청구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청구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이 약 2개월입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에 살고 있는 사람 역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억울한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측정거부 구제방법
(1) 억울한 측정거부에 대한 구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함에도 경찰이 음주측정요구를 하여 이를 거부한 경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3회 이상 음주측정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거나,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하지 않고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한 경우 등 경찰이 음주측정단속 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음주측정거부로 입건한 경우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위법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해야하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자기변호를 해야합니다.
만약 이러한 자기변호가 검찰조사를 통해 받아들여질 경우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당연히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취소됩니다.
(2)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구제
부당한 절차에 의해 음주측정거부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측정불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남 대전지역 음주측정거부신청] 음주측정거부구제방법, 음주측정거부처벌기준! (0) | 2018.10.02 |
---|---|
경기도 고양시지역 음주측정거부구제방법, 음주측정거부성립요건? 음주측정거부란? (0) | 2018.09.07 |
음주측정거부 특별사면 시행여부 및 음주측정거부 구제방법은? (0) | 2018.05.16 |
음주운전측정거부란? 음주운전측정거부 면허취소구제방법은? (0) | 2018.04.27 |
억울하게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취소!! 음주측정불응 성립요건 및 구제방법? (0) | 2018.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