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18-11758 * 피청구인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직업 : 건설일용직. * 청구인 음주수치 : 0.111%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사건 당일 현장에서 야간근무 중 새참으로 막걸리 두 잔을 마시고 잔업을 마친 뒤 근처 숙소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11%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하여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마땅하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음주운전이 처음이었다는 점, 교통사고 전력이 없다는 점,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운전직이 아닌 건설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구제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리시지역 음주운전구제성공] 요식업종사자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성공!! 음주수치 0.105% (0) | 2018.09.13 |
---|---|
음주수치 0.178% 행정심판구제사례, 목격자의 신고만으로 한 음주운전면허취소는 부당! (0) | 2018.09.05 |
음주사고 면허취소 운전면허구제 성공, 음주사고 행정심판구제성공(0.106%) (0) | 2018.06.26 |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 한 음주운전은 무죄!! 음주수치 0.140% 무죄 구제사례!! (0) | 2018.05.14 |
조선족 음주운전구제성공!! 식당자영업 음주운전행정심판성공(0.117%) (0) | 2018.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