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

음주운전정지와 중앙선침범으로 벌점초과면허취소 행정심판구제성공사례(130점)

세이버행정사 2019. 10. 22. 02:35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보복운전, 난폭운전 구제전문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음주운전과 중앙선침범으로 130점 벌점을 받아 취소된 운전면허를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구제신청을 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17-21705

  * 운전면허취소사유 : 벌점초과(음주운전 + 중앙선침범 = 130점)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직업 : 수행기사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한 기업의 대표 수행운전기사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2017년 ○월 ○일 음주운전(0.081%)에 적발돼 벌점 100점을 받고 있던 가운데, 동년 ○월 ○일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아 총 벌점 130점이 돼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초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실직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함에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됨.


2. 재결결과(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2017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과 중앙선침범으로 운전면허취소기준 벌점 121점을 초과한 관계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 한 기업 대표의 수행운전기사로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처분 행정심판청구로 면허구제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으로 1년 누산 점수가 121점을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위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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