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2016년 이후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19년 12월 30일 시행된 대사면에서도 음주운전은 특별사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렇게 특사에서 음주운전이 제외되다보니 저희 사무소에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아 여기서는 음주운전으로 취소 면허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및 구제 조건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정지로 감경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 구제 신처을 하면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먄 구제 받을 수 있는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비해 구제율이 높습니다. 행정심판이 직업에 관계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위한 필수 구제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구제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까다로운데, 이의신청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6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합니다.
①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②단순음주운전일 것.
③생계형운전자일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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