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도주차량) 처벌기준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①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는 대물뺑소니의 경우 200만원~5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행정처분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교통사고) 10점, 조치불이행(대물뺑소니) 15점 총 25점의 벌점이 부과됨.
(2) 사람이 다친 경우
①형사처벌
- 사람이 다친 경우 :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 사람이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②행정처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4년(음주, 무면허 5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2. 대구시지역 뺑소니구제신청
(1) 진정서, 의견서 및 탄원서 제출을 통한 구제
뺑소니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을 때 경찰 및 검찰조사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해야합니다.
대구시 관내 경찰서는 중부경찰서, 남부경찰서, 서부경찰서 등 10 곳이며, 대구지 지역 관할 검찰청은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서부, 달서, 성서, 달성) 입니다.
대구시 지역에서 뺑소니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고 지역에 따라 중부, 남부, 서부 경찰서 등 사고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각 각 조사를 받게 되며, 경찰조사가 마무리 되면 대구지방검찰청 혹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뺑소니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 및 검찰의 처분이 내려질때가지 기다리지 말고, 경찰조사 혹은 검찰에 자신이 왜 억울한지에 대한 내용 및 증거자료를 담은 의견서, 진정서 등을 제출하는 식의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가 뺑소니에 대해 기소 및 약식기소를 하여 법원에 송치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검찰과 법정다툼을 해야하기에 검사로부터 벌금형 또는 기소가 아닌 무혐의 및 기소유예처분 등의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최선의 구제방법이라 하겠습니다.
(2) 행정심판청구
뺑소니에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 혹은 5년(음주, 무면허뺑소니)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억울하게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된 경우, 혹은 자진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 경찰청으로부터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자신의 주소지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된 분은, 대구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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