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사유

2021년 신년특별사면에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특사 시행가능성?

세이버행정사 2021. 10. 19. 03:1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연말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위 표를 보시면 지난 15년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총 8차례 시행되었는데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돼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들어 2019년과 2020년 연이어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1) 행정심판

 

①혈중알콜농도가0.100%를 초과한 경우

②2001년 7월 24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③단속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

④최근 5년 동안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⑤최근 5년 동안 운전면허정지처분 전력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위 행정심판 결격사유 5가지에 한 가지 결격사유가 더 있는데,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사람은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차이점

 

이의신청은 구제 대상을 생계형운전자에 국한시킨 반면,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사람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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