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2월 31일부터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면에서 제외되었다는 얘기에 실망한 많은 분들께서 저희 사무소에 운전면허구제를 받는 방법에 대한 문의를 해오고 있어 그러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방법 및 구제조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구제 핵심조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청구만 한다고 하여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구제 여부가 결정되는데,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에서 요구하는 구제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생계형운전자가 아니어도 면허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비해 구제율이 높습니다. 행정심판이 직업에 관계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위한 필수 구제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구제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까다로운데, 이의신청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6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합니다.
①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②단순음주운전일 것.
③생계형운전자일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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