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불응

호흡측정기를 불었지만 측정거부로 처리된 경우 구제방법? 음주측정거부행위란?

세이버행정사 2022. 3. 19. 04:3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측정거부로 처리되는 경우

 

 (1) 명확한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해당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운전자는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응해야하는데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경우 경찰은 바로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입건할 수 있습니다.

 

 (2)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명확하게 음주측정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지만 호흡측정에 비협조적인 자에 대하여 경찰은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운전자가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도주한 경우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를 한 경우 바로 음주측정거부가 성립돼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호흡측정에 임하였음에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의 여부

 

 호흡측정할 때 제대로 바람을 불어넣지 않거나, 빨대 구멍을 혀로 막고 바람을 부는 등 제대로 호흡측정을 하지 않을 시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이상으로 폐활량이 적어 제대로 호흡측정을 못하거나, 기계오작동으로 측정되지 않는 경우 는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음주측정거부 구제방법

 (1) 진정서 및 정식재판청구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측정거부로 처리되었다거나, 측정거부를 할 의사가 없었지만 신체적인 결함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지 못한 경우 등 음주측정거부처리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경찰 및 검찰에 왜 음주측정거부가 부당한지를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하여 부당성을 강력히 호소해야하며, 만약 검찰이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음주측정거부를 인정할 수 없을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찰청장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는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하며, 소요기간은 60일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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