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연말에 음주운전특정거부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10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측정거부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앞으로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측정거부는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부당한 음주측정거부 구제받는 방법
(1) 탄원서, 진정서 제출
억울하게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경우 형사상 무협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우선 경찰 및 검찰에 탄원서,진정서, 의견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관할 경찰 및 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는데,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제출하기보단 단속당했을 때 즉시 준비하여 수사가 종료되기 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정식재판청구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청구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이 약 2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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