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새대통령취임 후 광복절특사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회사원 면허취소 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2. 3. 29. 04:1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최근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경우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최근 16년 동안 대통령 취임하고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가 2008년 한 번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새대통령이 취임하였다고 무조건 특사가 시행된다고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5월 대통령 취임 후 곧 광복절이 돌오아니 만큼 많은 분들께서 이 때 특사가 시행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201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며, 따라서 국민의 기대를 받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최근 8년 동안 시행되지 않았던 음주운전에 대한 사면을 시행하리라는 기대감은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회사원, 자영업자,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회사원, 자영업자,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실수가 명백하더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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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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