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판결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벌금은? 중장비기사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2. 4. 8. 09:0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해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위헌판결 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2019년 6월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하여 2회 음주운전 처벌조항(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신설되었지만,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남으로써 현재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2회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남아 있는 음주운전처벌규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두 번째 적발된 음수취가(이하 생략)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보통 벌금은 400~500만원 구형되고 있음.

 

 (2) 0.08%이상 0.200%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보통 800~1천만원 가량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음.

 

 (3) 0.200%이상 측정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수치가 높기 때문에 벌금형이 아닌 기소될 가능성이 높음.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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