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충남 태안지역 음주운전100일정지 완전구제방법? 0.052% 처벌은?

세이버행정사 2022. 4. 12. 03:4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혈중알콜농도 0.052%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단순음주운전인 경우 : 벌점 100점, 100일정지처분.

 

 ②대인 음주운전사고인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2년.

 

 ③대물 사고인 경우 : 벌점 110점, 110일 면허정지처분.

 

 (2) 형사처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 대개 300~4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됨.

 

2. 음주운전 정지처분 및 벌금구제받는 방법(충남 태안)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6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할 경우 30일 감경돼 최대 50일 감경받을 수 있음.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경우 처분일의 1/2만큼 즉 50일을 감경받을 수 있음.

 

 하지만, 소양교육 및 참여교육을 받은 사람은 정지처분일이 감경되지 않고 다만, 벌점만 20점 감경됨. <== 벌점관리가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주로 신청.

 

==> 충남 태안지역 주민의 경우 자신의 사건 처분 경찰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100일정지처분 및 벌금을 모두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 및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감경이 되더라도 최대 50일만 감경받을 수 있지만,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그 즉시 100일정지처분이 모두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으며, 벌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이 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야되는지에 대한 의견서 등을 준비해 검찰에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 충남 태안군 주민의 경우 태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사건 송치 확인 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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