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091% 음주운전처벌은? 건설현장근로자 음주운전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세이버행정사 2022. 4. 14. 03:3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91% 처벌은?

 

 (1) 행정처분

 

 ① 음주운전이 처음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 2회(2001년 7월 24일 이후기준) 음주운전(정지포함)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③ 음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2) 형사처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① 음주운전이 처음인 경우

 

 보통 500~700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음.

 

 ②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음주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이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보다는 기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소될 경우에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받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음주운전면허취소를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음주운전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처벌기준,#음주운전벌금,#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음주운전면허구제,#음주운전행정심판,#음주운전이의신청,#건설현장근로자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음주운전으로취소된운전면허구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