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실수가 명백하더라도 행정심팜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팜 및 이의신청은 면허구제 신청을 하면 무조건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구제 여부를 결정해주는 것으로,
운전면허구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충분한 자료준비 및 자신이 왜 운전면허가 필요한지 설명하는 내용의 청구서를 각 위원회에 제출하여야만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의 차이점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구제 조건 및 신청기간 등에 있어 차이점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기관
①행정심판 :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철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②이의신청 :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
(2) 청구기간
①행정심판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②이의신청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청구.
(3) 소요시간
①행정심판 : 2~3개월.
②이의신청 : 1~2개월.
(4) 신청할 수 있는 직업
①행정심판 :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가능.
②이의신청 : 생계형운전자만 신청가능.
==> 이 부분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가장 큰 차이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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