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에서 자다가 단속된 음주운전처벌은? 배달기사, 택배기사 음주운전특사 시행여부?

세이버행정사 2022. 4. 13. 10:5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1) 직업별로 사면이 되는지의 여부?

 

 특별사면이 시행되면 일정기간 동안 사면대상에 포함된 위반을 한 사람 모두 사면 혜택을 보는 것이지, 특정인 또는 직업별로 가려 사면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 2022년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2005년(광복절특사), 2008년(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기념), 2009년(광복절특사), 2015년(광복절 특사) 이렇게 총 네 차례 시행되었뿐, 2016년 이후 시행된 특사에서는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특별사면이 시행될지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설령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차에서 자다가 단속된 음주운전처벌여부?

 

 (1) 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서 정의하는 운전이란 차량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기어장입을 하는 순간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며,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더 기어장입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 역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대리를 기다리다, 혹은 차에서 휴식을 취하다 음주운전으로 오해를 받아 단속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 때 운전한 사실이 업다 하더라도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하며,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하여 0.03%이상 측정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3. 음주운전면허취소를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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