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여성, 가정주부도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가능한지?

세이버행정사 2022. 5. 10. 03:4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이 제출한 청구서(심사자료)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도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후 구제신청을 하여야 면허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

 

2. 여성운전자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자라면 직업, 성별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률구제제도입니다.

 

 따라서 여성운전자라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운전면허구제를 받고자 하시는 여성분께서는 자신이 왜 운전면허구제를 받아야하는지를 설명하고 입증하여 각 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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