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차 빼다라는 요청으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의 차량 때문에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수송하지 못한 경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를 빼준경우에는 음주운전을 단속함으로써 지켜야하는 법익보다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익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에 해당돼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다른 차량의 이동을 위해 차를 빼준 경우
자신의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가한 이유로 차를 빼주기 위해 운전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에 해당되지 않아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 자신이 운전한 사유가 부득이한 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입증할 경우 기소유예 혹은 벌금감경 등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타인의 요청에 의해 한 음주운전 구제방법
(1)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의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할 경우 음주운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효과
①벌금이 부과되지 않음.
②음주수치가 0.08%가 초과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고,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처분 100일이 바로 소멸됨.
(3)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구제
타인의 요청에 의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 및 불가피성을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취소처분이 취소돼 바로 운전면허가 살아나거나,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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