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판결로 2회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구제되는지의 여부?

세이버행정사 2022. 6. 14. 02:4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위헌판결에 대한 정리

 

 (1) 음주운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규정 법률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정지/취소라는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 또는 징역형의 형사처벌 이렇게 두 가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및 제93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해 내려지는 것이고, 벌금 등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①항, ②항, ③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도로교통법 개정(윤창호법 신설)

 

 그런데 2020년 6월 9일 일명 윤창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에는 없던 음주운전 2회 이상에 대한 처벌조항(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신설되었습니다.

 

 (3) 2회 음주운전 처벌조항(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의 위헌판결

 

 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조항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다른 형벌과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위헌소송에 제기 되어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위헌 판결 이후 현재 2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1) 행정처분

 

 위헌판결은 형사처벌규정에 대해서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위헌판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2회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은 그것이 정지수치라 할지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형사처벌

 

 2회 음주운전 처벌조항(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의 위헌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①음주수치가 정지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음주수치가 취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3.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음주운전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음주운전처벌,#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음주운전으로취소된운전면허구제,#2회음주운전처벌여부,#2회음주운저위헌판결,#윤창호법위헌판결,#2회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면허취소정지로감경받는방법,#음주운전행정심판,#음주운전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