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1) 운전면허정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 100일정지처분, 벌점 100점(3년간 유지).
(2) 운전면허취소
①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음주대물 사고인 경우 2년).
②음주수치 0.03%이상 운전 중 사고를 내 사람이 다친 경우(결격기간 2년)
③2001년 7월 24일 이후 현재까지 2회 음주운전(정지, 측정거부 포함)에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2년.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자동차 정비사, 납품기사, 영업사원 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것이 본인의 100% 과실이어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0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심사제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으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구제 신청 자료를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여 구제 여부를 결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후 구제 신청을 해야할 것입니다.
3. 경기도 광주시 지역 음주운전 구제신청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단속지 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한 곳에서 진행되는 운전면허구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이고 구제가 결정되면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경기도 광주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혹은 경기도남부경찰청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행정심판이 진행됩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나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30일~60일이며 구제가 결정되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경기 광주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경기도남부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구제방법,경기도광주시지역음주운전구제신청,음주운전행정심판,음주운전이의신청,자동차정비기사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음주운전으로취소된운전면허구제방법,음주운전구제조건,110일정지로감경
'음주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리기사 부르고 차에서 기다리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의 처벌 및 음주운전구제방법? (1) | 2022.12.06 |
---|---|
음주운전구제신청 언제해야하는지? 행정심판청구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1) | 2022.12.05 |
음주운전벌금도 특별사면이 되는지의 여부? 식당자영업자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1) | 2022.12.01 |
25톤 덤프트럭기사, 의료기기영업사원 성탄절특사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 2022.11.28 |
음주운전 100일정지 모두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 벌점 감경받는 방법? (1) | 2022.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