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운전이란 자동차(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로교통법 제2조 26호)을 의미하며,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03%의 주취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도로교통법 제44조), 이를 위반할 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내려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시동을 켜는 행위도 운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운전이란, 자동차 등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운전의 범위는 차량의 시동을 켜고 기어를 장입하는 것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차량을 시동만 걸고 기어 장입을 하지 않은 경우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아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2) 시동을 걸고 기어 장입을 한 경우
설령 차량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전한 것에 해당돼, 호흡측정으로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측정된 경우 음주운전 처벌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음주운전구제방법
(1)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경우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음주운전에 대한 무죄 주장 및 왜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지르 입증할 수 있는 구제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한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을 시인한 경우
1) 형사처벌 감경
검찰에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식으로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취소처분 110일 정지로 감경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하는 것만으로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후 구제 신청을 해야만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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