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2진 아웃이란?
2001년 7월 24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들어 2005년 3월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2022년 12월 13일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정지수치가 측정되더라도 2진 아웃이 적용돼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음주운전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행정처분,2회음주운전처벌,음주운전정지2회,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음주운전행정심판,음주운전이의신청,음주운전으로취소된운전면허구제방법,음주운전구제조건
'음주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탄절에 음주운전특사 시행 제외된 경우 음주운전구제방법은? (1) | 2022.12.26 |
---|---|
맥주 세 잔 먹고 단속된 음주운전(0.036%) 처벌은? 화물차기사 100일정지 완전감경방법? (1) | 2022.12.16 |
회사원, 영업사원 음주운전특별사면의 혜택은? 운전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1) | 2022.12.13 |
대리기사 부르고 차에서 기다리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의 처벌 및 음주운전구제방법? (1) | 2022.12.06 |
음주운전구제신청 언제해야하는지? 행정심판청구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1) | 2022.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