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정지만 두 번인 경우도 면허가 취소되는지? 2회 음주운전?

세이버행정사 2022. 12. 14. 02:5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2진 아웃이란?

 

2001년 7월 24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들어 2005년 3월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2022년 12월 13일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정지수치가 측정되더라도 2진 아웃이 적용돼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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