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정지 처벌기준
(1) 음주운전 정지 음주수치
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
(2) 음주운전 정지 처벌기준
①행정처분
100일정지, 벌점 100점.
②형사처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운전면허정지처분 감경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감경
* 교통안전교육 4시간씩 3회 총 12시간 이수한 경우 20일 감경.
*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한 경우 30일 감경.
(2)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경우 처분일의 1/2로 감경됩니다.
즉,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 받을 경우 5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됩니다.
(3)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감경
검찰로부터 음주운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0일정지처분이 모두 감경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결정으로, 처벌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 및 검찰에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구제신청을 해야만 기소유예처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벌점 20점을 줄이는 방법
음주운전, 교육법규위반 등의 사유로 벌점을 받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은 뒤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경우 처분 벌점 중 20점이 감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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