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구제 자료를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여 구제 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운전면허구제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충분한 준비를 한 후 구제 신청을 하야야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구제조건
(1) 행정심판
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단속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구제 대상에서 제외.
2001년 07월 24일 이후 음주운전이 처음일 것.
최근 5년 이내에 면허정지 처분 전력이 3회 미만일 것.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3회 미만일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위 행정심판 구제조건을 갖춘 사람 가운데 생계형운전자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광주광역시 지역 음주운전구제신청방법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누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한 곳에만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음주운전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청구를 하려면, 광주광역시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행정심판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2개월이고 면허구제 결정되면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하여 면허구제를 받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분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광주과역시경찰청에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을 하여야하며, 소요기간은 약 1~2개월이고 구제가 결정되면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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