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신청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

세이버행정사 2025. 3. 26. 17:1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행정쟁송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구제 신청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은 청구 후 60~90일 가량 소요되며, 이의신청도 30일 가량 소요되는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면 결과가 나올때까지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결과가 청구기간 동안 행정처분의 효력은 유효하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에서 취소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면 그 때부터 처분의 효력이 취소 또는 변경됩니다.

 

 3. 행정심판 진행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

 

행정심판청구를 하면 60일~90일 가량 소요될 수 있으며, 아무리 행정심판을 빨리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 진행 도중 취소가 집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이거나 운전을 매일 해야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실질적인 구제효과를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집행정지입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그 처분의 당사자가 중대한 손해를 입을 상황이 생길 경우, 당사자의 권리,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즉,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행정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