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행정쟁송 제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에서 구제가 될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2. 음주운전 구제신청 방법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경찰청으로부터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처분청) 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면 진행되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청구일로부터 60일~90일 가량 소요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왜 부당 또는 가혹한지 이유를 밝히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심판청구서를 완성한 뒤, 정본 외 부본을 준비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처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청구함으로써 진행되며, 결과는 청구일로부터 3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신청서 한 부를 준비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찰청에 서면, 방문 접수를 하면 진행됩니다.
3. 경기도 용인시 지역 주민 음주운전구제 신청은 어떻게?
(1) 행정심판
경기도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된 분은 청구서를 경기도남부경찰청 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경기도남부경찰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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