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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 신청권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본인과 그 가족입니다.
2.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의 범위(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1) 배우자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배우자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녀
양자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한 사람만 자녀로 인정된다.
(3) 부모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한 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4) 조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 등 의무복무 중에 있는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 등 의무복무 중에 있는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3. 국가유공자 사실혼배우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국가유공자 신청권자가 될 수 있는 사실혼배우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관적 요건 :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할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2) 객관적 요건 :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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