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시행되는 것이지, 어느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의 불이익에 대한 구제의 목적으로 특별사면을 신청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사면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