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음주수치 0.085%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트럭 운전기사가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운전면허취소사유 : 음주운전(0.085%) * 처분청 : 경기도남부경찰청장 * 신청인 직업 : 운전기사 * 처분결과 : 가결(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신청인은 트럭운전을 하여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건 당일 음주 후 근처 모텔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85%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2.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이유 본 사건 운전자는 운전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