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va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기준 (1) 행정처분 1) 사람이 다친 경우 음주수치에 관계없이(정지처분이 나오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2)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① 0.03%~0.08%미만 벌점 110점(음주운전100점,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 10점), 110일 면허정지처분. ② 0.08%이상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2년. (2) 형사처벌 1) 사람이 다친 경우 ①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경우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징역형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②위험위전치사상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 자신의 음주수치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