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벌금 3

음주운전사고 처벌기준은? 일반회사원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va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기준 (1) 행정처분 1) 사람이 다친 경우 음주수치에 관계없이(정지처분이 나오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2)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① 0.03%~0.08%미만 벌점 110점(음주운전100점,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 10점), 110일 면허정지처분. ② 0.08%이상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2년. (2) 형사처벌 1) 사람이 다친 경우 ①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경우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징역형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②위험위전치사상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 자신의 음주수치에 부..

음주운전 2022.02.09

음주운전정지였다가 인명피해사고로 운전면허취소된 경우 구제방법, 음주사고 벌금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은?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위 표는 도로교통법 개정전 및 개정후 처벌 규정을 비교한 것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음주운전에 비해 100~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가중됩니다. 음주운전 정지(0.03~0.08%미만)는 300만원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나, 사고가 난 경우에는 400~5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되며, 음주운전 취소(0.08~0.2%미만)의 경우 500~7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나, 사고가 난 경우에는 700~8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람이 다친 경우 위험운전 치사상 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음주운전 2020.11.30

음주수치 0.099% 벌금, 음주운전교통사고 벌금, 음주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도로교통법 개정 후 음주운전 벌금 등 처벌규정 (1) 음주수치 0.099%의 처벌 음주수치 0.08%이상 0.199%이하의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데, 0.099%의 경우 보통 벌금 600~700만원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2)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 음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람이 심각하게 다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음주운전에 부과되는 벌금액에서 200~300만원정도 가중돼 처벌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음주수치 0.085%가 측정되고 사고가 나 피해자가 2주 진단이 나온경우, 단순음주운전이라면 500~600만원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나, 사고가 나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