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취소벌금 2

0.088%로 단속된 음주운전벌금은? 사다리차운전기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혈중알콜농도 0.088% 벌금 및 행정처분 기준? (1)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0.088% 측정된 경우에 6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2회 음주운전인 경우(2001년 7월 24일 이후)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2년. ②형사처벌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벌금형이 아닌 실형(기소)이 선..

음주운전 2021.10.07

0.093% 벌금은?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이의신청 경기도 양주시주민이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0.093% 음주운전벌금은 얼마? * 0.03%~0.08%미만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00%미만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00%이상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수치가 0.093% 측정된 경우 보통은 600~700만원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짐.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은?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추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행정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구제 조건만 갖췄다고..

음주운전 20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