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측정거부로 처리되는 경우 (1) 명확한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해당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운전자는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응해야하는데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경우 경찰은 바로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입건할 수 있습니다. (2)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명확하게 음주측정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지만 호흡측정에 비협조적인 자에 대하여 경찰은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운전자가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