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거부행위 2

호흡측정기를 불었지만 측정거부로 처리된 경우 구제방법? 음주측정거부행위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측정거부로 처리되는 경우 (1) 명확한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해당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운전자는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응해야하는데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경우 경찰은 바로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입건할 수 있습니다. (2)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명확하게 음주측정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지만 호흡측정에 비협조적인 자에 대하여 경찰은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운전자가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

측정불응 2022.03.19

음주측정거부에 해당되는 행위? 억울한 음주측정거부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성립요건 ​ (1) 호흡측정거부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한 경우 ​ 경찰이 호흡측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호흡측정하기 싫습니다'라는 식으로 명백하게 측정거부 의사표시를 할 경우 단속경찰은 바로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입건을 할 수 있습니다. ​ (2)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거부를 한 경우 ​ 명백한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호흡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단속경찰은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호흡측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정상적으로 호흡측정을 하지 않는 다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3) 호흡측정 요청을 받고 도주한 경우 ​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

측정불응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