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생계형운전자가 음주운전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지의 여부?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특별사면을 시행하게 될 경우 정부에서 사면대상을 정하고 그 사면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일뿐, 사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면을 받고자 기대하시는 분들께서는 별도의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정부에서 사면을 시행하기를 기대하는 것 외 달리 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방법은 없습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