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성공사례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음주운전구제성공사례(0.086%, 운수업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혈중알콜농도 0.086%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운수업종사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재결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1-3969 * 음주수치 : 0.086% * 청구인 직업 : 운수업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음주량이 적어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란 판단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86%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2. 재결요지 본 사건 ..

0.098%로 취소된 운전면허 행정심판구제성공사례(환경미화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0.098%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환경미화원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1-3695 * 음주수치 : 0.098% * 청구인 직업 : 환경미화원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의 직업은 환경미화원으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주취상태로 운전 중 음주단속에 적발돼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

간호사도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음주운전구제사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직업이 간호사인 운전자가 음주수치 0.085%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처분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 처분사유 : 음주운전(0.085%) * 청구인 직업 : 간호사 * 처분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간호사로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게 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이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