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조치사항 2

교통사고 조치를 사고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 경우 뺑소니로 처벌받는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 사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치를 꼭 사고 운전자만 해야하는지, 만약 다른 사람이 한 경우에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 시 조치사항(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 노면전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①사상자 구호조치②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 제공  2. 교통사고 후 조치사항 의무 이행하지 않을 시 가중처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도로교통법 제5..

뺑소니 2025.04.14

피해자에게 연락처만 주고 현장이탈하면 뺑소니로 처벌? 뺑소니운전면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교통사고 후 조치사항(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 또는 노면전차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 혹은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취하여야 합니다. ① 사상자 구호조치②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 제공 2.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 이탈한 경우의 가중처벌  차, 노면전차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한 운전자등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사항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뺑소니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