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사면 5

100일 기념 음주운전 특별사면 사면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정부는 2008년 06월 04일 운전면허관련 사면을 시행하기록 결정을 하였는데, 다음 사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면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1. 기준시점 : 2008년 05월 26일 24:00 이전에 단속된 경우에만 사면대상에 포함되며, 2008년 05월 27일 00:00시 이후 단속된 경우 사면대상에서 제외됨. 2. 사면 제외 대..

815특별사면 2008.06.03

100일 음주운전 특별사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면대상자

정부는 오는 6월 4일 280여 만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는데,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자에 대한 사면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면 기준 시점 : 2008년 05월 26일(월요일)까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하여 벌점, 취소, 정지처분을 받은 자.(2008년 05월 27일 이후 단속된 분들은 제외됨.)..

815특별사면 2008.06.03

2007년 815 특별사면(음주운전) 검토한 바 없다(청와대 발표내용)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2007년 07월 18일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특별사면에 대한 시행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을 하는 동안 2005년 08월 15일 400여만명의 대사면이 시행된 바 있는데, 그 당시에는 5월부터 사면여부에..

815특별사면 2007.07.27